불법 사무장병원 90곳 적발… 완전히 뿌리 뽑는다

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등 총 90개소 적발
기사입력 2018.11.05 16:00 조회수 4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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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묵은 생활적폐인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선다.

이달 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협력하여 실시한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이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전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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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적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밝힌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단체를 허위로 설립하거나 사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비용을 지급받았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 동안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비리를 일삼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면허가 없었지만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질렀다. B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는데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완전히 그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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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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