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까지 난임치료시술 범위 확대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9.10.07 23:00 조회수 4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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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보건당국이 난임치료수술 가능 범위를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다.

    

이달 7,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결과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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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기존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지난 423일 개정에 따라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앞으로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먼저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시술동의서에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만약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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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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