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률 또 인상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액 8.51%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기사입력 2018.11.06 21:30 조회수 3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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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jpg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오는 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금년(7.38%)보다 1.13% 상승된 8.51%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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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의결에 따르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 인상된다.

 

금번 결정은 지난 83일에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액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수급자 증가,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하면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 “재정당국과 국회는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7년차 종사자는 월 10만 원에 해다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24시간 방문요양제도도 개편된다. 

 

방문요양.jpg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제한돼 필요한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23260)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 2회 연속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 금번 개편안을 통해 치매 수급자 가족의 일상생활과 휴식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되었다.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야간보호시설 6.56% 등으로 인상되어 전체 평균 수치로는 5.36% 인상된다.

 

이용한도액 변화.jpg

금번 개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5190원에서 69150(+3960)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3960원 증가한다.

  

아울러, 야간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필수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본문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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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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