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비용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밝혀져

19.10.21.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기사입력 2019.10.21 23:30 조회수 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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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41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이달 21,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소로 의원 15, 한의원 20, 요양병원 1, 치과의원 5개소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3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와 시··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10.21.~2020.4.2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해당 요양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들이다.

 

특히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을 살펴보면 약 296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꾸민 사례로 공표됐다. 해당 기관은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24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45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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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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