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이 유통판매업자까지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 의무화돼…
기사입력 2018.11.20 12:00 조회수 3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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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관리 법률이 개정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로 확대된다.

 

이달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12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건강·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이상 사례는 지난 2016년부터 20188월 현재까지 22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696, 2017874, 20188월 현재 66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발생이 확인된 업체는 총 216곳이었다. 이 가운데 124 업체는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왔다.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주된 이상 사례로는 메스꺼움(463)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소화불량(456), 설사(355), 복통(340) 순으로 나타났다. 두통, 수면불안, 피부발진 등의 증상도 유발됐다.

 

지금껏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확대된다.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안전관리를 더욱 강력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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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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