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는 18~20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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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급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이달 2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월 최대 지급액으로는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됐다.
2019년 현재 월 최대 지급액은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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