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육 제품 안전 확보 위해 냉장온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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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쇄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이달 29일,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는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강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 열매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분쇄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식약처는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2℃~10℃에서–2℃~5℃로 개선하였다.
또한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개정하였다. 과일‧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섭취 시 호흡곤란‧착란‧환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벨벳빈 열매’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제거하였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전처)
식약처는 한편 식용근거가 인증된 지중해담치 등 수산물 3종과 브레비박테리움 린넨(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에 대하여 식품원료로 인정하였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메틸렌블루 등 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개정하였다.
더불어, 액란 제품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전자분석을 통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을 통해 액란 중 살모넬라 검사가 현행 최소 3일에서 최소 1일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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