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육 제품 안전 확보 위해 냉장온도 낮춘다

세균 증식 방지 위해 분쇄가공육제품 냉장온도 기준 낮춰…
기사입력 2018.11.29 23:30 조회수 3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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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쇄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이달 29,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는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강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 열매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분쇄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식약처는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2~10에서2~5로 개선하였다.

 

또한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개정하였다. 과일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섭취 시 호흡곤란착란환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벨벳빈 열매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제거하였다.

 

의약품.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전처)

 

식약처는 한편 식용근거가 인증된 지중해담치 등 수산물 3종과 브레비박테리움 린넨(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에 대하여 식품원료로 인정하였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메틸렌블루 등 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개정하였다.

 

더불어, 액란 제품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전자분석을 통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을 통해 액란 중 살모넬라 검사가 현행 최소 3일에서 최소 1일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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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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