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된 식품첨가물 함유된 통조림 ‘방갈리 루스굴라’ 회수
식약처 수입산 통조림서 ‘퀴놀린 옐로우’ 검출 확인, 판매중단 회수조치
기사입력 2018.12.12 17:30 조회수 3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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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미허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수입산 통조림이 적발됐다.
이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로, 중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이 수입 및 판매한 파키스탄산 식품으로, ‘방갈리 루스굴라’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신속히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하여 판매처 및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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