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내년부터 대폭 사라져…
-
최근 청년 세대의 조기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껏 국가건강검진에서 제외돼 왔던 20~30대, 가정주부 등까지 검진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달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대 청년 세대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및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의 복지격차가 해소된다. 20~30대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해왔던 20~30세대의 최근 건강검진결과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나면서 조기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2016년 전주시 청년 세대의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이 5.5%, 고중성지방과 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의 만성질환 우려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더불어 최근 청년세대의 우울증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사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실시해왔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검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검진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검진 후 결과 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검진날짜와 다른 날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오는 19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갈리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