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카페서도 담배 금지된다…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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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 지정구역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인해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유입되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 제도를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금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금연구역 확대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영업소인 흡연카페 역시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방침이다.
그간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을 내세우며 영업해왔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7.12.30)에 따라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되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오는 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으로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이 있다. 금연구역을 어기는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라는 점을 고려해 업종을 변경하거나 규정에 적합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19.1.1.~3.31.)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만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에게 보다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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