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개 시도서 사회서비스원 운영한다, 시범지역 공모

복지부, 1월 9일부터 2019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기사입력 2019.01.09 18:00 조회수 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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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나선다.

 

이달 9,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인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점차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위해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증대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성 및 청렴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설립 추진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서비스 포럼(3~7) 개최 등 총 60여 차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7000만 원을 편성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먼저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침

먼저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두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의 평가기준을 통해 오는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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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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