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위한 서비스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확대 시행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1.22)해 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 점검
기사입력 2019.01.23 10:00 조회수 45,40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jpg

 

 

 

정부가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전국적 확대에 나선다. 올해 전국 90개 보건소에 추가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며, 공립요양병원 50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안건 3개를 심의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는 지난 2017년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7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상담·검진·사례관리 등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도 인하했다. 18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혜택 구간을 확대했다.

 

치매환자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지난해부터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67개소가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개소 공사가 완료됐다. 치매어르신들을 돕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6개소이다.

 

정부는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한다.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제도가 시행돼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업이다.

 

그간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추가된다.

 

또한,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은퇴노인 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치매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