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법령 마련…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가 축산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화된다.
이달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축산물 안전과 무관하더라도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해 영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세부 규정 마련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규정 마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 이물 보고절차 등을 새로이 신설했다. 이에 영업자가 소비자들이 이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신고 받으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도 신설됐다.
더불어,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식육판매업 혹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예외를 규정했다.
또한 품목류 혹은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게재되는 내용별로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추진방향을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