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법령 마련…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02.01 17:30 조회수 4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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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가 축산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화된다.

 

이달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축산물 안전과 무관하더라도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해 영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세부 규정 마련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규정 마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 이물 보고절차 등을 새로이 신설했다. 이에 영업자가 소비자들이 이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신고 받으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도 신설됐다.

 

더불어,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식육판매업 혹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예외를 규정했다.

 

또한 품목류 혹은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게재되는 내용별로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추진방향을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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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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