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늘어… 식약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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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과대광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보건용 마스크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가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으며, 복지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사이트 차단요청과 판매업체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위반으로 적발된 마스크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였으며,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사례로 확인됐다.
특히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상습적인 위반판매를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이달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수거해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28일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의약외품 법령 및 준수사항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생산·수입 실적 보고제도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금번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제품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체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의 허가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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