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액 30만 원으로 인상, 4월부터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속조치… 20일부터 연금액 지급
기사입력 2019.04.01 11:00 조회수 4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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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개선된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31,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최대 38만 원의 연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부가급여는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 원, 차상위계층 7만 원, 소득하위 70% 2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개선된 기초급여 30만 원과 부가급여를 더하면 최대 38만 원으로,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번 급여 인상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4000명 중 약 175000(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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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오는 2021년에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현재 차상위~소득 하위70%의 급여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3,750원으로 측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생활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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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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