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증가 효과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한 판매자 적발

보디빌더, 헬스장 트레이너, 의약품 도매상 등 12명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9.04.04 11:00 조회수 4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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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pn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십억 원의 수입산 아나볼린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 모씨(, 31)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이 발견돼 약 2만개(90여 품목)는 전량 압수했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로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보디빌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의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된 의약품을 빼돌렸다.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 동안 수십억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범죄수법을 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검거에 더불어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 모씨(, 31)도 함께 조사 중이다. 그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정해주는 개인 맞춤형 디자이너다.

 

식약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을 이용해 빠르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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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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