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및 체계적 시스템 마련
의견수렴을 위해 4월 10일 행정 예고… 5월초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19.04.10 19:30 조회수 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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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달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를 통해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융복합 의료제품 상담·지원 창구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예규는 시스템을 확대 개설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해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식약처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과 소통의 기구로 ‘혁신제품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도 이번 예규에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여러 부서와 협의해 기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융복합 의료제품 제품화 상담과 제품 분류 민원 처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예규 제정 추진으로 인해 규제샌드박스의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대표 창구를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케 되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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