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돋보기안경 및 물안경도 온라인 판매 가능해져

복지부, 국민의 소비경로 확대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04.24 18:30 조회수 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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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로운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돋보기안경과 도수 안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이달 24,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25일부터 6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의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이 허용된다.

 

그간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혹은 배송 대행은 기존 의료기사 관련법 상 금지된 사항이었다. 이에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은 구매경로 확대를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현 교수팀은 연구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더불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이므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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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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