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기준을 넘는 수급자도 최대 25만3750원으로 인상 지급
기사입력 2019.04.25 18:00 조회수 4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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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된다.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은 30만 원을, 20~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달 25, 보건복지부는 약 134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올해 3월 기준 약 516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소득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되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2000원이다.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된 것이다.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4000명 중 약 1345000명이다. 이들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19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6250)를 감액한 후 지급한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253750(부부가구의 경우 406000)으로 인상된다. 이중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돕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는 대상자를 오는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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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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