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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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폐암검진을 도입한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이 추가되며,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이 규정된다. 폐암검진은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정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이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방침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성 높은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조사한 암종별 사망률에 따르면,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으로 나타났다.(2017년 기준) 폐암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의 생존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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