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무면허‧비도덕적 의료행위 자율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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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의료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금년 5월부터 8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대구, 전북)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금년 4월부터 2개 지역(광주, 울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금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당국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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