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문요양기관 현지조사 통해 부당청구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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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의 운영실태 분석 등 현지조사를 통해 제도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고 부당청구를 예방한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는 실시간 시스템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한다.
5월 말부터 10월까지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법 제 61조에 따른 것으로,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된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부당의심 유형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부당청구가 심각하게 발생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하여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도 게재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찬수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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