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논의 첫걸음, PA는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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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활발한 논의의 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 이어 내달에도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전면 검토했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각 직역 단체에서 업무범위 관련 원칙을 제시하고, 논의가 필요한 업무범위 리스트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인 PA 문제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이번 협의체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범위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논의를 펼치려는 방향을 정했다”며, “논란의 중심인 PA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현 제도 상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번 회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정책관은 “금번 협의체가 의료인 직역단체와 정부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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