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연금 ‘장애정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8)
기사입력 2019.06.18 15:00 조회수 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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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jpg

 

 

 

 

장애인의 생활 안정화와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달 18,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오는 7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대신 장애 정도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의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했고, 해당 고시는 오는 7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의 주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의학기준.pn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급여.pn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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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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