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대폭 감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체납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해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의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작년 12월에 견주어 올해 3월까지 3만5천 세대, 447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대폭 감소한 주된 원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포지티브 징수,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다.
2018년 4월 26일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자는 약 180만 명이며, 전체 대상자로 봤을 때, 236만명의 76%나 되는 수치다. 해당 사업으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가시켜 2018년 3월말 현재 지역건강 보험료를 체납 중이던 약 8천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 취득하였고, 그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4,200여명,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정부 주안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홍보,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전국 178개 지사 직원들까지 모두 중점 추진 사항에 참여했다.
공단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우선 안내하는 포지티브 징수를 추진하고, 납부가 불가능한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의료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에 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복지정책의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