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등 대응체계 구축

식중독 발생 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9.08.31 12:08 조회수 4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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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원인조사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오는 30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나, 식중독 환자도 신고를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에게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9 2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식약처(식중독예방과) 의견을 제출할  있습니다.

[전예름 기자 jyrpetal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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