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 협상해 81품목 약가 인하

합의 통한 약가인하로 연간 173억 원 보험재정 절감효과 예상
기사입력 2019.09.04 18:00 조회수 4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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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의 약가가 지난 1일부터 일괄 인하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 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급여등재약제의 97% 차지, 2019년 기준 약 20,186품목)에 대해 연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해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약제에 대해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통해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약가가 9.1일자로 일괄 인하됐다.

 

금번 ’19년도 유형 다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저됐다. 협상 결과,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지난 2018(연간 8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연간 173억 원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유형 다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협상 등재 약제 외의 모든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 하여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대표적인 약가사후관리 제도라며, “앞으로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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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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