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 사용량 제한 추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8.06.15 21:00 조회수 2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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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에 나선다.

이달 15,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개정안은 최근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방식에서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으로 소비하는 경향의 증가 추세에 따라, ·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실제로 식약처 생산실적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영유아식 국내생산액이 2,086억원인 반면2016년 생산액은 2,506억원으로 약 20%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영유아식 첨가물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여 영·유아용 식품에 식품첨가물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다.

사용량 제한 대상인 식품첨가물 14품목은 펙틴과 구아검 등을 포함한 영아용 조제식, 조제유류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등으로 구성된다.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생산공정에서 천연 유래될 수 있는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지금까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영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했으나,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증명 자료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천연유래 인정사례 및 검출량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된다.

더불어 과산화초산을 포유류, 과일채소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였다.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효과가 우수하고 사용 후 물, 옥탄산, 초산, 산소로 분해되어 인체에 유해한 우려가 없는 성분이다.

아울러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하여 풍부한 맛과 독특한 풍미를 갖는 전통술을 제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하였다.

입국은 증기로 찐 곡류에 Aspergillus속 등 미생물을 번식시켜 전분 분해효소가 포함된 것으로, 주류 발효과정에 있어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20188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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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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