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휴게공간 면적 따라 7.1부터 순차적 시행, 3개월 계도기간 적용
기사입력 2018.06.28 23:00 조회수 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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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에 나선다.

이달 28, 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부근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금연구역 지정 사항

우선, 이번 해 7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며, 6개월 뒤인 20191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정된다.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일반카페인 휴게음식점과 다르게,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등을 홍보하며 운영해왔다.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 개소에 달한다.

금번 법령 개정안에 따라 흡연카페 또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 고객의 흡연 행위도 금지되며,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상당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대다수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로 업종변경을 요구하거나 규정에 적합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여, 내달 1일부터 930일까지 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린이집, 유치원 부근 금연구역 지정 사항

아울러, 전국 약 5만 여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해 1231일부터 어린이집 근처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상징하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해당 사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번 해 12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부근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어린이집 근처를 지나다니는 일반 국민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이 외 다른 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반영해 표현하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번 개정안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모면한 영업 형태를 단속하여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며,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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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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