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중한 권리, ‘보험료 환급금 찾아가세요!’

간편하게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에서 바로 환급금 확인 가능
기사입력 2018.07.02 18:30 조회수 1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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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운영에 나선다.

이달 2,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환급받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환부하기 위해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며, 간편하게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적시에 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는 등 부득이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환부하기 위해 주력해왔다.

그 결과로 건강보험 지급율 99.1%, 연금 지급율 98.8%을 기록했으나, 금년 5월말 현재까지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이 374억원(건강보험 156억원, 국민연금 2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이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정도가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업장은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대표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환부되지 못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환급금을 보다 원활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공단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서비스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전화나 우편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안내받은 국민은 공단을 직접 찾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곧바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용 빈도수가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금년 5월부터 해당기관 사이트에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하였다.

그는 환급금을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손쉽고 다양해졌다, “작은 금액일지라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건보공단은 향후 보험료 환급금이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보다 간편하고 다양한 신청방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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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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