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식약처,「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환된 화장품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한다
기사입력 2018.10.02 23:30 조회수 33,66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화장비누1.jpg

 

 

화장용 비누와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이달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흑채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빈모(貧毛)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을 의미한다.

 

금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6년에 제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에 따라 마련되었다. 정부는 해당 대책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된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제품 전환 품목

 

화장품식약처.jpg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된다. 

해당 품목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식약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