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진 책임 강화하면 방어진료 만연해진다

의사 책임 강화로 인해 의사 측 “고위험 진료 기피하게 된다”
기사입력 2018.10.19 23:00 조회수 3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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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보상판결 금액 또한 크게 늘어나 의료기관 측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책임 강화가 과잉진료나 진료기피와 같은 방어진료가 만연해지는 것에 기여해 오히려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과잉진료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검사와 처치를 남발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진료기피는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치료결과보다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될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적극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 회원들이 의료인의 책임강화로 고위험 의료행위를 중단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 9,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경희의대 이길연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방어진료로 인해 한해에 6,5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고위험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고, 사망률이 높은 환자에 대한 과도한 혹은 미흡한 치료가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이 조장되는 등 심각한 의견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의 약 30%가 방어진료로 인해 발생하며, 의료진의 80%는 방어진료를 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발표된 설문의 결과도 국내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86%의 의료진들은 의사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강화된다면 방어진료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했고, 절반의 의사들은 고위험 환자들을 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길연 교수는 법적 제재의 강화, 즉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한다, “모든 개인과 시스템의 오류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고, 이는 문화적 법적 개혁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전하였다.

 

한편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파다해 최근에는 10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불가항력의 사고조차 치명적인 과실로 치부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보상판결 금액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도움을 받더라도 의료기관과 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 책임 관련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적극 나선다. 의협은 의료분쟁의 근간에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문제는 없는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이달 21()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금번 담론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과 의료윤리에 따라 소신껏 진료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의료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의 최일선에서 분야별 의사 전문가와 변호사가 사건해결과 보상을 담당하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제도와 법적인 의료제한이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는 없는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결론을 도출하여 환자와 의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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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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