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수급 행정처분 기준 바뀐다, 과도한 처분 줄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11월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8.10.23 18:30 조회수 3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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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통해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부당 수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된다. 정부는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23,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99910월 이후 의료급여 행정처분 기준표와 부당비율 산식이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부당 수급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고 업무정지일수를 조정하는 등 개선된 처분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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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원20만원)을 높이고,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원 이상1억원 이상)한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13)하여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완화했다.

 

더불어,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하였다.

현행 (부당비율 =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에서 (부당비율 =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 +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으로 개선된다.

 

이밖에도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 신설을 통해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1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안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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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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