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7626원 인상된다

소득·재산 변동 반영하여 11월부터 지역가입세대 건강보험료 조정
기사입력 2018.11.22 15:30 조회수 3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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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물.jpg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7,626원 인상된다.

 

이달 2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 사항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귀속분 소득과 금년도 지자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된 신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1년간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신규적용부과 건강보험공단.jpg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지역가입자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123만 세대(16.4%)는 보험료가 인하되며, 264만 세대(35.2%)는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 수치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년 소득 증가율(12.82%)과 금년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한 결과다.

 

이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는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에서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 사이에 집중(83%) 분포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변동 사례

변동사례1.jpg

 

사례2.jpg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달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전하였다.

 

조정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공단 지사에 구비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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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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