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사용, 내년부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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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이 치료 목적에 한해 허가된다.
이달 29일,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기준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롤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치료용에 한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기존과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적인 절차를 확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질환자들은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귀‧난치 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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