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사용, 내년부터 허용된다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내년부터 수입 가능
기사입력 2018.11.29 23:30 조회수 3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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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jpg

 

 

대마 성분 의약품이 치료 목적에 한해 허가된다. 

이달 29,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기준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롤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치료용에 한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기존과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대마성분.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적인 절차를 확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질환자들은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귀난치 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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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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