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 도입된다

내년도 폐암 검진 실시,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기사입력 2018.12.20 17:00 조회수 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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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jpg

 

 

 

다가오는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달 19,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 172월부터 약 2년 동안 추진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통계청에서 금년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폐암이 전체 암 질환 중 사망자수 1796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폐암은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암환자 생존율)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아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진다.

 

그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3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폐암검진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내년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폐암검진을 시행할 방침이다. 검진대상은 법령개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며 10%가 본인부담 금액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 혹은 의료급여수급자 등의 대상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폐암검진 도입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현저히 낮았던 폐암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폐암검진.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진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해왔다.

 

현행 분변잠혈검사에 불편함을 겪거나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암 질환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위험한 질병으로,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국가 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며, “내년도에 국가 6대암 검진으로 확대되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제기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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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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