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이물 적발로 논란된 노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수입 노니분말제품 12월 24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수입자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8.12.21 10:30 조회수 4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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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환 (사진제공=서울시청)

 

 

최근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초과 검출돼 적발된 노니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니제품은 수입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달 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입자가 직접 안전성을 입증해야 노니 제품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금번 조치는 근래 홈쇼핑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쇳가루 등의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인해 식품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검사명령의 주된 사항은 (대상국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대상품목)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 등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유해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니는 건강식품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수입량이 대폭 증가했다.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에 속하는 노니제품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노니 수입량 조사에 따르면 20167201717201811월말 현재 280톤으로, 금년 수입량은 2016년 대비 약 4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8월 금속성이물 검사강화 이후 노니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총 60건 중 1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수입된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험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 발생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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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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