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하려면 복지부에 통보해야…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전면 강화, 치매안심병동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8.12.24 18:00 조회수 4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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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jpg

 

 

(사진제공=의성군공립요양병원)

 

 

 

공립요양병원 설치와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단속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달 24,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됨에 따라 치매환자와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고 있었지만, 의료법 상 요양병원의 지위만 있고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12치매관리법을 새로이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실현했다.

 

더불어 금번 치매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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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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