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하려면 복지부에 통보해야…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전면 강화, 치매안심병동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8.12.24 18:00 조회수 4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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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성군공립요양병원)
공립요양병원 설치와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단속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됨에 따라 치매환자와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고 있었지만, 의료법 상 요양병원의 지위만 있고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새로이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실현했다.
더불어 금번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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