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 부담 더 줄어… 월소득 512만 원 이하 해당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대상과 내용 확대
기사입력 2019.01.07 20:00 조회수 4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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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이에 월소득 500만 원이 넘는 부부도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력해왔다. 그동안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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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까지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지원이 130%(370만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180%(512만 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술 1회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 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기존 4회에서 10회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 동결배아 3)과 인공수정(3)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원항목 범위도 확대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지원되며,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을 작년 47억 원에서 올해 184억 원으로 137억 원 증가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적정한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더불어,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성 있는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양 실장은 향후 임신과 양육 단계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주력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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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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