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한다, 평균 환급액 형평성 보완

본인부담상한제관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19.02.07 17:30 조회수 42,87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jpg

 

 

 

의료비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복지부.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범위를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개선했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했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금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되며, 2020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