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3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취소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돼
기사입력 2019.02.12 21:30 조회수 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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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에 대한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에 앞으로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이달 12,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해 양질의 의료관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처분을 받게 되고,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 1(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다.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했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미가 깊다,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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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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