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헤나방’ 11곳 적발… 부적합 염모제 제품 다수 적발

헤나방 9백여 업소 실태점검  28개 제품 중 부적합 21개 제품 행정처분
기사입력 2019.03.07 16:30 조회수 4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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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헤나 염모제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과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결과 헤나 염모제 다수가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수입·판매업체 8곳의 부적합한 제품 21개가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9백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11개의 무면허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의 조치를 하는 한편,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중인 다단계판매업체(3)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됐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부적합제품은 수자트브라운, 수자트헤나 레드, 더수자타 인디, 퀸즈헤나레드, 닥터헤나 등으로 모두 수입제품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해당 업체의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해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광고와 관련해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등을 광고한 총 699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각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거듭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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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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