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방해하는 축산물 해외작업장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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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관이 가능하도록 식약처가 합리적인 통관절차 개선에 나선다.
이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이 중단된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19.4.23)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식품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통관단계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및 업무 효율화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이다.
개정안을 통해 해외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 혹은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제품을 수입중단 조치함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통관단계 수입신고 시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를 기존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모든 전자증명서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수입식품 등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고 지속적인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연간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 수리될 수 있도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수입 식육‧식육가공품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이 제품에 표시돼 있으므로 수입판매업자가 거래명세서 등에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재하는 의무를 면제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해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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